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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3333
상속회복청구(건물인도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1. 인정사실』), 제2의 가항(『2. 가.

원고들의 주장』)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망인 및 망 G(이하 ‘망인 부부’라 한다)의 친생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부부가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함으로써 피고가 망인의 딸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친생자라 할 것이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생명공학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원고 B와 피고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동일모계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다음으로, 설령 피고가 망인 부부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성인이 된 이후에 망인 부부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양자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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