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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4노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 B은 2013. 3. 25. 이후부터는 원심 판시 범행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37부터 168까지의 합계 금액 11,350,000원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어서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2. 6. 11.부터 2012. 7. 2.까지 배포 및 프로그램 명목으로 합계 22,300,000원, 수익금 명목으로 2012. 7. 23.부터 2013. 3. 25.까지 합계 102,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액이 아니어서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③ 한편 피고인 B은 입금된 돈 중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 F에게 3,152,000원, 피고인 D에게 1,600,000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위 금액도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아니어서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위 각 금액을 포함하여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죄수익금으로 입금받은 금액 중 피고인 A 또는 그의 배우자 V에게 합계 15,500,0000원, 피고인 B에게 합계 13,67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각 금액은 피고인 A, B이 취득한 이득액이어서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또한 피고인 D는 공범 E에게 11,44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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