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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80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C에게 거액의 선불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의 각 공정증서를 건네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 A의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데도 일부 범죄사실이 과장ㆍ왜곡되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액면금액 합계 3억 원의 각 공정증서를 건네받은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은 공정증서상의 원금 합계인 3억 원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에 터잡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추심한 43,774,125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적시된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1만주를 편취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 B이 명의개서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그 사기 범행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발생한 손해도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물품대금채무 1억 1,600만 원을 면제받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D가 실제로 채무를 면제받게 된 6,600만 원(입금표 기재 금액)일 뿐, 계속적 물품거래를 위한 현금담보확인서상의 5,000만 원은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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