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9: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경덕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1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1쪽)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0. 8. 26.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된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수회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격리조치를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습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