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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 22:4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봉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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