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2: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부터, 광양시 D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 측정한 사유 및 사진 첨부) -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위 각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