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5:0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뼈다귀해장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만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매방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