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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03:3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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