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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169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외에도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다. .

[범죄 사실]

1. 2019고단1691 피고인은 B B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65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9. 11. 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1. 14. 확정되었다.

와 2018. 3.경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2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노상에서 B에게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할 자금으로 현금 3,600,000원을 건네주었고, B는 위 돈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18. 3. 28. 23:14경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2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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