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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22 2019고단5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5』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일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고,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C은 2018. 7. 19. D은행 영통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일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고, 피고인 B는 2018. 8.경부터 위 계좌에 대하여 매월 입금된 수익금 인출 등 계좌를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7.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99개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인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매월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G은 피고인 및 H, I, J, K, L, M, N 등과 함께 2018. 1.경부터 2019. 6. 30.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호치민, 인천 송도 등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를 개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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