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비보조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1. 1.경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참가인의 사무국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종전 징계처분과 구제신청 1) 참가인은 2015. 12. 29. 경영상 어려움과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인력감축 필요 및 원고의 언행과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2015. 12. 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2016. 1.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6부해27). 원고는 2016. 4. 21.자로 참가인에 복직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4. 28. ① 전임 이사장 C(이하 ‘전임 이사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 D(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 대한 폭언욕설비방과 시정 경고 무시, ② 정당한 업무지시 불복과 불손한 태도, ③ 재단 기밀 누설, ④ 사무실 분위기 저해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2016. 4. 29.자로 원고에게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28.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서울2016부해945). 참가인은 2016. 7.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6.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해836). 원고는 2016. 12. 12.자로 참가인에 복직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와 구제신청 1) 2017. 1. 17. 개최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① 상급자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등 무례한 언행(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② 업무지시 불복: 지구순방 설명회 동반출장 거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