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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11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2: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 D(27세)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위협하여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재떨이로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부 및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재떨이로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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