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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30 2014고단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22: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가요

방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49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맥주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맥주병을 깼다.

그 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을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플라스틱 재떨이로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깬 후 깨진 맥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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