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00:10경 충남 당진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 등 같은 회사의 동료 직원들과 송년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은 뭐 잘하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내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요양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