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83』 피고인은 2007. 1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F에 있는 4,700평 공장부지는 이미 건축허가가 났고 3개월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 그곳에서 30만 루베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데 1루베당 700원 정도의 이익이 남으니 5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이를 투자하여 이익금이 나오면 반분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석 구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말경 투자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여수시 G 토지에 대해 틀림없이 형질변경 허가를 낼 수 있다. 허가를 내려면 우선 설계비가 필요하니 설계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형질변경 허가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형질변경 허가를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