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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 소유인 화성시 C 외 1필지와 지상 4층 건물을 용도변경 하여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은데「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3m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화성시 조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D그룹 출신으로 서울 E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후배 중에 화성시 시의원도 있으니 아는 사람을 통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게 할 수 있다. 설계비 등을 지급하면 신청 후 4~5주 이내에 용도변경 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용도변경이 안되면 비용 전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인맥을 통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받게 해 주거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비용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계좌(G)로 설계비, 경비 등 명목으로 3,2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명함사진,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설계도면, 민원이력조회내역, 거래내역, 위임장, 이메일 내역

1.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A와 I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A와 B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이격거리와 관련된 화성시 조례의 존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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