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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시공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09.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B의 상가의 건물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해주면,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건축주로부터 설계비 914만 원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9.부터 2006. 여름경까지 몽골에 호텔 등을 건축하는 사업에 약 5~6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이 없었고, 전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밀린 노임과 자재비 등이 3,000~4,000만 원 정도였으며, 채무가 약 4,000~5,000만 원에 이르러, 밀린 노임과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설계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 공사 설계와 감리를 완료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9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11.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즉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7. 13. 전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모두 공사대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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