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정865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1: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 전 01: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5-1에 있는 ‘쪼끼쪼끼’ 주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직장 동료 E을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E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