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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9 2014고단20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9. 09: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엘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진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9. 09:30경 위 한진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 난폭운전으로 단속되어 경기분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7. 08:25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효성7단지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7. 08:25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효성7단지 앞 노상에서 위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G가 운전하는 H 폭스바겐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그날 09: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위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7. 14:00경 경기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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