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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11: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3 5층에 있는 경륜장 분당지점 흡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사각형 모양의 재떨이(높이 80cm, 너비 100cm)를 집어 들고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치면서 “씹할, 경륜장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재떨이를 집어 들고 재차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집어던지던 중, 위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난동을 피하려던 피해자 C(남, 52세)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통형 모양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수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7. 12:45경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어 피의자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별건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1세) 경사가 위 지구대 출입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뛰어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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