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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149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주시 C 대 61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1974. 1.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7. 21. 피고의 부 망 D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후, 2007. 3. 2.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아래와 같이 인접한 위 E 대 182㎡( 이하 ‘E 토지 ’라고 한다) 및 위 F 대 423㎡( 이하 ‘F 토지’ 라 하고, E 토지와 함께 ‘ 이 사건 인접 토지들’ 이라 한다) 는 각 1972. 10.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5. 20. 원고의 부 망 G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후, 1998. 12. 1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4. 3. 원고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E C F

다.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 지상에는 공부상 1 층 목조 시멘트 기와 지붕 농어가 주택 46.4㎡ 와 1 층 흙벽돌 조 시멘트 기와 지붕 농어가 주택 29.8㎡ 가 존재한다( 이하 위 각 주택을 통틀어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구 건축물 대장에서 준공 일자가 1936년으로, 원고의 부 망 G 소유로 되어 있었고, 별도로 보존 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가 상속을 이유로 2012. 4. 3.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H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사건(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9 가단 24001호 )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받아들여 져 2020. 5. 20. 위 토지 중 하단 165㎡ 가 위 I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된 토지는 2007. 8. 15.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2020. 5. 21. H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분할되고 남은 450㎡ 별지 기재 부동산을 ‘ 이 사건 쟁점 토지 ’라고 한다). 마. 망 G은 199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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