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나2778
건물철거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0. 19.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16. 피고 B 앞으로 2000. 8.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12. 21. J 앞으로 2010.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그 후 2011. 1. 12. 원고 앞으로 2011.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① 1993. 4. 6. 주식회사 흥국상사를 근저당권자로, 망 E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1998. 3. 20.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② 1996. 4. 23. 영동석유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망 E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2008. 8. 12.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②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②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이던 망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이하 ‘㈏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철골판넬 공장건물 145㎡를,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8, 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이하 ’㈒ 부분 토지‘라고 한다)에 철골판넬 공장건물 29㎡(이하 위 두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