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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6 2017가단52011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망 D(2017.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E은 남매이고, 1977. 2. 9. 이 사건 토지 중 4/9 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4/9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1979. 1. 30. 원고 지분에 관하여 1977. 5. 3.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식인 F, G 등이 있었던 사실, 2018. 2. 28.경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1/2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1/9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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