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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644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2. 설립되어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3. 1. 7.부터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 겸 원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하고, 2016. 7. 29. 참가인에게 파면 처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10.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5. ‘징계사유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경기 2016부해1398,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3.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① 회계감사 미이행, ② 공사 후 하자보수이행증권 미수취, ③ 행정실의 각종 관리업무 태만(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업무수행 포함)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④ 무인경비 관리비 과다지출, ⑤ 매점관리 소홀 및 부당한 물품구매, ⑥ 서면진술서에 대한 회람 및 서명 요청행위, ⑦ 비도덕적인 녹취행위, ⑧ 하급자에 대한 책임 전가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위 ① 내지 ③의 징계사유에 비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이하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 2017부해48,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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