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8: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1051 병점중심상가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좌회전 차로를 따라 병점고가 방면에서 태안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이륜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한방치료비 계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상가건물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