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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25 2017고단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E에서 ‘F’ 라는 공장을 운영하며 식품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16:00 경 위 공장에서 유통 기한 (2016. 2. 8.) 이 경과된 동화 건조 빵가루 7 포대와 위 동화 건조 빵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피 쉬 프라이 68 박스( 각 1.35kg 짜리

6 봉 )를 보관함으로써 식품 가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유통 기한 경과 제품의 사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통 기한이 지난 빵가루를 보관하고 위 빵가루로 피 쉬 프라이를 제조한 사실은 있지만 시험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조리 ㆍ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식품 위생법은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반드시 판매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시험용 피쉬 프라이의 제조를 위하여 유통 기한이 지난 빵가루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의하면,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할 수 있을 뿐임에도 적발 당시 빵가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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