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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2나9088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 C이 교육부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 전에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이상 K 등 8인을 이사로 선임한 위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종전 이사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 2 제1항에 의한 이사취임승인의 취소 등에 뒤이어 같은 법 제2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원진이 존재하다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의 이사(이하 ‘종전 이사’라고 한다)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 학교법인이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에 따른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한 종전 이사의 법적 이해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전 이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이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 이사를 말하고, 여기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퇴임한 후 임시이사 선임 전까지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고 있었던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임기 만료로 이사에서 퇴임하였으나 임시이사 선임 전까지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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