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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다20320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더라도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만약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피고의 구 이사로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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