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3. 17. 03:00경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층 마당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열쇠를 찾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방에 데려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 던진 옷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십만원권 수표 4장 및 현금 12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5. 16. 04: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시장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러브푸쉬’ 크레인 게임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의 자물쇠를 뜯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3,5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5. 22. 04:1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러브푸쉬’ 크레인 게임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의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열어 게임기 내부를 들여다보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