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35cm) 1개(증 제3호), 면도칼 1개(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3. 3. 02:20경 서울 중랑구 C 앞의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지니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근처를 지나다니는 행인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0. 3. 3. 03:30경 서울 중랑구 E 앞의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지니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근처를 지나다니는 행인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0. 3. 3. 03:50경 서울 중랑구 G 앞의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지니고 있던 줄톱과 니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동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낸 후 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0. 3. 3. 04:40경 서울 중랑구 I 앞의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J 소유의 크레인 게임기에 다가가 지니고 있던 줄톱 등으로 금전투입구의 자물쇠를 뜯어내고 게임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자물쇠를 만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