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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정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1. 2012. 10. 10. 17:3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 E(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판매하고,

2. 2012. 10. 17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 F(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으로 기재하였다.

검사가 기재한 적용법조는 현행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에는 없는 법조로서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착오에 의한 기재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및 E,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F의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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