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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1 2012고정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01: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2호 솔안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차량을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에 있어 방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경찰관 F, G은 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F, G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허위의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F, G의 위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있어 방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한 사안의 것으로서 호흡측정기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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