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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000373
특별수선충당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6. 20. 강릉시 교동 1762 지상의 부영5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4개동 240세대(32평형 분양면적 112.41㎡)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2001. 11. 23. 강릉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5. 20.경 강릉시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240세대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 가격을 세대당 97,165,000원으로 하는 분양계획서를 제출하여, 분양 전환 승인을 받고, 2008. 6. 3.경까지 분양 전환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5.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라.

원고는 2008. 7.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받았고, 피고는 2008. 11. 25. 원고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41,907,142원, 2012. 7. 4. 전유부분에 관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94,091,542원을 지급, 인계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임대사업자인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1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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