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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44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상 임대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인 화성시 D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트러스경사지붕 16층 공동주택 ‘E’(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C은 2016. 1. 13.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가격 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전용면적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공고하고,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분양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세대에 대하여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라는 안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135,02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2. 7.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C로부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소정의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는 임차인에서 제외되었다. 라.

C은 2016. 6. 1.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중 19세대를 2,172,990,000원에 매도하고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C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해 주었으며, 같은 해 9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17. 7. 24.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를 위와 같이 화성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인 135,02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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