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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3가합20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3 청구취지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은 전북 완주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별지 2 기재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임대, 분양전환 피고는 2007. 8.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완주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592세대 중 59세대만 분양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세대를 임대하기로 하고 2008. 5. 26. 완주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였다가, 2012.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피고는 별지 1, 2 기재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선정자들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세대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하자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하자의 발생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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