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이 원고의 서울 분점 관리책임자로서 굴비 판매 대금을 보관하던 중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D에게 수차례에 걸쳐 212,826,600원을 대여하여 횡령하고, 피고 C는 위 사무소 경리직원으로서 피고 B에게 부탁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C의 남편에게 142,190,500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들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55,017,100원(212,826,600원 142,19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D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금 중 212,82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피고 B의 위 손해배상금 중 142,19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212,82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서울 분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원고 본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부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처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 B이 피고 D과 피고 C의 남편에게 자금 일부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 C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광군에서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원고의 서울 분점 책임자로 일하던 사람, 피고 C는 원고 서울 분점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서울 분점은 원고 본점으로부터 굴비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