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H’ 라는 상호로 영광 굴비 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해 오던 중 중국산 냉동 조기를 구입하여 엮걸이 작업을 한 뒤 품질 표시사항에 ‘ 원산지: 국산 ’으로 인쇄된 띠를 묶어 마치 국내산 영광 굴비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산 냉동 조기를 조달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작업을 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판매처 관리 및 수금업무를 맡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대표 J으로부터 중국산 냉동 조기 총 6,837 박스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여 나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에 ‘M’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4. 15. 경 전 남 영광군 N에 위치한 H 작업장으로 그 중 160 박스 (120 ×9kg , 40×4.5kg )를 운송한 다음, 원산 지가 중국으로 표시된 포장지를 벗겨 해동을 시키고 조기를 선별하여 천일염을 뿌려 밑 간을 하고 1두름 당 20마리 씩 엮어서 560 두름을 엮걸이 작업하여 물에 세척하고 건조시켜 가공한 다음, ‘ 원산지: 국산 ’으로 인쇄된 띠를 두름 꼭지에 묶어서 영광 굴비 상품 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844 두름을 영광 굴비로 가공한 다음 ‘ 원산지: 국산 ’으로 인쇄된 띠를 두름 꼭지에 묶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31. 경 위 H 사무실에서, 평소 거래해 오던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브 존의 O으로부터 “ 국산 영광 굴비를 납품해 달라.” 라는 제의를 받고 원하는 일시에 원하는 수량의 국산 영광 굴비를 납품한 후 그 대금은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