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5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 14: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 곳에 비치된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D이 교부해 준 신규 휴대폰 발급을 위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중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신규 휴대폰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규 휴대폰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 부산 사상구 등지에서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D에게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주고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뒤 시가 899,8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