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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12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1. 위 'D'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E", 가입사실확인연락처 "F",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기도 시흥시 H", 은행명 "우리은행", 예금주(카드주) "E", 계좌(카드)번호 "I",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 "G", 신규 가입정보란에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J", 일련번호 "K",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동인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 신청서'를 이용하여 E 명의 J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 신청서'를 이용하여 J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그 요금 814,38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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