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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7가단85104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7. 11.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1)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피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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