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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0927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31.부터 2004.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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