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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2 2016가단50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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