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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8. 선고 2017가단85104 판결
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17가단85104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7. 11. 11.까지는 연 5%,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1)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피고2))

판사

판사 장창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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