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 피해자 C(34세)은 택시승객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1. 19. 00:40경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E치안센터로 가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으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져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져 몸싸움을 하던 중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내지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법랑질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