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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6 2012고정153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굴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다툼을 하다가 잠시 진정이 된 후 갑자기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던 점,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바닥에 넘어져 약 2~3초 가량 몸싸움을 벌인 후 바로 다시 일어났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수 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 서로 맞잡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팔꿈치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앞니가 빠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쓰려지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팔꿈치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목격자들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고 바닥을 뒹굴기는 하였는데 그 때 서로 주먹질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치아가 깨진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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