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1:25경 춘천시 C마트'앞 공원에서, 피해자 D(20세), E(21세)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꺼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고 넘어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 내지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몸싸움을 하다
발로 피해자 E의 발을 수회 밟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은 피해가 더 큰 점(피고인은 수술 후 5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은 고소장에 당초 고소하지 않으려 하였다가 피고인이 고소를 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치료 소홀로 치료기간이 늘어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