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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정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6:55경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뒤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24세)의 코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 E가 쫓아가 잡으면서 “우리 아들 때려놓고 어딜 도망가냐”고 말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동영상 검증결과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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