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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49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북 진안군 C에서 폐목, 폐자재류 선별 및 파쇄업,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순환골재 생산공정에서 프레임 일체형 T-angle bar와 스프링유닛 및 분할 스크린보드에 의해 진동이 유도되는 트롬멜을 이용하여 토사를 분리하는 기술(이하 ‘이 사건 신기술’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1. 7. 25.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기술에 대하여 D 신기술인증서를, E 기술검증서를 각 수여받았다.

나. 신기술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가 가진 이 사건 신기술을 양수받기 위해, 2015. 11. 11. 피고와 사이 에 ‘환경신기술 공동개발자 지위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양도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D E E D

다. 원고 명의의 인증서 재교부 신청ㆍ거부 1) 원고는 2015. 12.경 관할관청에 피고가 가진 이 사건 신기술 인증서를 원고 명의로 발급받기 위해 재교부신청(이하 ‘이 사건 재교부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그러나 관할관청은 2016. 1. 5.경 원고의 이 사건 재교부신청을 불허하면서, 「신기술 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2항 4호(신기술 인증, 기술검증의 관련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의 양도 양수)는 기업의 부도, 폐업 등으로 신기술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의 경우 부도ㆍ폐업 등으로 신기술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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