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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55953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11. 19. 체결된 청주시 흥덕구 C 주상복합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2012. 5. 29. 부동산투자 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최초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청주시 흥덕구 E 외 124필지 41,213㎡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4. 11. 19.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에 대한 일체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함)을 8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양수도 대금) 양도인은 이 사건 사업을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고, 양수인은 아래와 같이 금 80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①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구분 내용 계약이행금 양수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필요한 비용을 본 양수도계약의 양수법인 자본금으로 금 10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본 양수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중도금 없음 잔금 양수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금융기관에서 PF자금유입 후 금융기관과 시공업체의 지급동의를 득하는 즉시 제4조의 양수도대금을 양도인에게 일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④ 본 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도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수인이 계약이행금 중 업무비용으로 소진한 금액의 2배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양수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수인이 계약이행금 중 업무비용으로 소진한 금액은 양수인의 부담으로 하고,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4. 12. 15. F, G으로부터 합계 8억 9,100만 원을 차용한 후 같은 날 주금납입 취급은행인 제1, 2구잠수기수산업협동조합의 피고 명의 계좌에 9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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