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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09 2015가단7690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A는 2011. 4. 1.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12,768,63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3,500만 원에서 위 12,768,630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22,231,37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원고 주식회사 A는 관련 사건[1심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6522(본소), 2013가단55313(반소), 2심 같은 법원 2013나36689(본소), 36696(반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3,500만 원의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자,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제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A가 2011. 4. 1.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3,5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더욱이,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면밀히 보면,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실질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위 관련 사건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대여금반환청구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 관련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단지 채권의 명칭을 “대여금반환채권”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경하기만 하였을 뿐인 이 사건에서 그 청구를 인용할 수도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09. 11. 25.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A의 보통주식 1만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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